장학제도
본 대학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.
- 신입생 전체수석 장학금
- 등록금 전액 지급(4학기)
- 신입생 전체차석 장학급
- 등록금 전액 지급(2학기)
- 신입생 학과수석 장학급
- 등록금 전액지급(1학기)
- 신입생 학과차석
- 성적우수 장학금
- 근로장학금
- 공로장학금
- 보훈장학금
- 특기장학금
- 국가근로 장학금 등
- 국가근로장학금
- 광주은행장학금
- 농협장학금
- 의용소방대장학금
- 쌍용곰두리장학금
- 태평양장학금
- 전라남도장학금
-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금
- 육.해군하사관장학금
- 보훈장학금
- 주심장학재단
-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
- 국민은행장학금
- 영농희망대학장학금(KRA)등
장학금 지급액 기준은 각종 장학금 공히 등급에 의거 지급하되 장학금 재원과 장학대상인원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